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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레일 전기통신에서 제2종전기차량면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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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철도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제2종전기차량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격증 제한의 전기통신과 달리 거주지 제한의 전기통신에서도 제2종전기차량면허를 기능장급 가산점으로 적용받는데 거주지 제한의 전기통신에서도 장비를 운전할 경우가 있을까요?


2026.09.14

답변 4

  •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75%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코레일 전기통신 직무에서 제2종전기차량면허를 기능장급 가산점으로 보는 이유는 실제로 현장에서 차량이나 장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통신 지원자라고 해서 입사 후 바로 열차를 운전하는 구조는 아니고 대부분은 통신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쪽이 중심입니다. 그래도 현장 배치가 되면 작업차나 선로점검차 같은 장비를 다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면허 보유를 높게 보는 편입니다. 거주지 제한 전형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산점 기준은 충분히 확인해보시구요. 정리하면 전기통신 직무라고 해서 늘 장비 운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실무 특성상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으면 실제 업무 적응력이나 안전 이해도를 좋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전형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가산점 인정 범위와 직무기술서를 같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5


  • 멘토 호날도KT
    코전무 ∙ 채택률 59%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가 기능장급 가산점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전기통신 직무에서 기관차나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업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산점은 해당 자격의 전문성을 채용상 인정하는 기준과 실제 입사 후 담당업무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은 일반적으로 전력설비와 신호, 통신설비 등의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가 중심이며 거주지 제한으로 입사해도 기본적인 직무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과 현장에 따라 업무용 장비를 취급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가산점 때문에 장비 운전 업무가 배정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배치와 업무 범위는 해당 연도 코레일 채용공고의 직무기술서와 배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09.14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멘티님.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전기통신 직무는 일반 여객이나 화물 열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지만 현장 유지보수 작업 중 선로 정비 및 장비 이동을 위해 모터카나 철도장비차량을 운행합니다. 해당 직무에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장비 운용 및 철도 안전 기본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제한으로 채용된 지역 본부 전기통신 분야에서도 전차선 점검차나 통신 설비 작업용 모터카 등 특수 장비를 직접 조종하거나 점검 작업 시 운전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여객 운전에 비하면 장비 운행 빈도는 낮을 수 있으나 철도 운행 안전 규정 준범과 직결되므로 면접 시 보유 면허를 통한 현장 적응력과 안전 관리 역량을 강점으로 어필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09.14


  •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
    코이사 ∙ 채택률 95%

    코레일 전기통신 직렬 채용 과정에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철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 의식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실제로 거주지 제한 채용으로 입사하더라도 전기통신 직무의 업무는 주로 선로, 신호기, 통신선로, 전력 설비 등의 유지보수와 개량 공사 관리이므로, 입사 후 곧바로 기관사처럼 열차를 영업 운행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철도 현장에서는 보수 장비나 모터카 등 특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적인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차량 운전 업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철도 전 분야의 기술적 시야를 넓히고 비상 상황이나 장비 운용 시 안전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우대 조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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